재판부는 이어 “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세청은 물납은 받은 상장·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행...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할 경우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 변제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하거나 담보권의 실향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또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후승인요건에 부합된 경우에는 한도 이상 지분 소유 후 처음 소집되는 다른...
신풍제약은 12일 최대주주였던 장용택(80)씨가 보유주식 55만5082주(14.59%)를 대물변제 사유로 신풍제약 49만8819주, 정리금융공사 2만670주, 파산자 영주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3만5593주 등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용택씨의 특수관계인이자 아들인 장원준(34) 전무이사가 지분 13.7%(52만1113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신풍제약의...
회사측은 "전 최대주주인 장용택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대물변제로 소유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특수관계인 중 지분이 가장 높은 장용택씨가 새로운 최대주주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택씨는 자신의 보유주식 55만5082주(14.59%) 전량을 신풍제약(49만8819주), 정리금융공사(2만670주), 파산자 영주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