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타사 주식 초과소유시 사후승인

입력 2007-02-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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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이르면 내달 말부터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가 감자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사후 승인이 되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하거나 담보권의 실향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또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후승인요건에 부합된 경우에는 한도 이상 지분 소유 후 처음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까지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금감위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금감위는 그 이유를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또 금감위는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초과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사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금감위가 정하는 자료를 다른 회사의 정기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인가할 때 출자능력과 재무상태를 심사하는 주요 출자자의 범위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10% 이상 주식소유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등으로 정해졌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금산법이 시행되는 4월 27일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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