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중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동안 관세환급을 설정?운영하고 관세 분할납부, 납기연장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 5만1000명에게 98억원의 소득공제 환급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차원에서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리 3%로...
세정 지원으로는 다음 달 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해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세분할납부와 납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법정지급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추석 전인 9월 초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추석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공급물량을 1.8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되는 손실을 입었다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려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선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국세청은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이달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해 혜택을 늘렸다.
납세자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기한내 낼 수 없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적립돼 있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 위해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7월 27일 도래하는 올해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앞두고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이와 함께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권고했다.
국세청은 3일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동안 고유가,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446만명, 법인 48만명 등 총 494만명으로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의 소득분을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국세청이 태풍 ‘에위니아’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법인·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9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키로 결정했다.
또 피해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일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