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잘내면 최대 0.3% 대출금리 우대

입력 2009-10-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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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선 대출이자에 대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5일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와 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까지 인하해주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작년과 올해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이나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수상후 2년간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이나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 제출해 적용받게 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0.25~0.3%포인트 경감되고, 각종 여·수신 관련 수수료 및 외환관련 환율·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할인의뢰 어음도 우대어음으로 지정된다.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납세자는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금리를 덜 내도 된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내년 3월2일까지, 올해 수상자는 2011년 3월2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이달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해 혜택을 늘렸다.

납세자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기한내 낼 수 없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적립돼 있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세금포인트가 누적돼 있는 개별 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이번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확대로 많은 영세납세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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