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안건은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 잡고 있다.
이번 임시회가 28일 종료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인...
전원위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당 회동 뒤 기자들에게 "전원위는 제기할 생각이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인데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위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없던 일로'…탄력근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뒷전
"정쟁 그만두고 민생법 우선 통과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무색하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그는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구 투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을 위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한 것에 모자라 국회법을 어기는 행동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힌 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4+1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저희들은 임시회는 30일 기준이니까 30일로 하자고 했지만,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결국 문 의장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는 것을 원안으로 상정하고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상정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의장이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경우는 없다"며 "문 의장은 또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한국당의 제안설명 및 토론신청도 묵살하는 등 편파적 진행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어제 처리못한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다.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5년 연속이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은 시한 내에 여야 합의라도 했지만, 이후로는 매년 처리 시점이 늦어지는 추세다....
지 의원은 "4+1 협의체가 낸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반대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을 종료해 묵살당했다"며 "국회는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국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올라온 4+1의 예산안 수정안은 무효"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소집요구서에서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개회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1(74명)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3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연다. 회기는 개회 후 첫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윤리위 조치는 법률적·실효적 효과가 전혀 없다"며 "어제(2일)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와 통화해 (원내대표직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혀 성립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며, 다음날 임시국회를 열면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살리미 전술’의 전제조건은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가결을 위한 과반 의석수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4+1’ 협의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시작되므로 전년도 12월 2일까지가 의결 시한이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다.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5년 연속이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시한 내에 여야...
이어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오늘로써 끝난다. 그러나 정기국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며 "한국당은 언제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당을 기다리겠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고 날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오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확인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1주일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