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1만4000원(2.8%)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ㆍ자녀ㆍ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도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맞벌이부부가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중복공제로 적발돼 차후 세금을 추징한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핵가족화로 노인수발 사회문제 부각
지난 2004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수발기간이 전체의 약 39%이어서 수발자의 육체적 피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 과거 세대와 달리 자산 및 소득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민영 장기간병보험...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이상 :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종전에는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헤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의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연금저축 불입액도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외에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각종 단체에 기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