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④] 노령화 장기간병보험으로 대비해야

입력 2008-08-12 09:52 수정 2008-08-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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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효율적 협력 모색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민영보험회사들이 영위하던 장기간병보험은 공사간 역할 분담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2006년 9.5%에서 2020년 15.7%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의 수도 2010년 39만명에서 2020년 80만명으로 증가한 후 2030년에는 12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중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비중을 14.8%라 할 경우 2010년 79만명에서 2020년 11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2인 이하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사별, 이혼,독신 등을 이유로 1인 가구의 비중도 많아지고 있다.

한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에 50%를 넘어선 이후 2006년에는 50.3%인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핵가족화에 이어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자녀세대가 노인을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에 의한 노인수발이 현실적으로 정착될 수 밖에 없으며, 이 조차도 사별 등을 계기로 어려워 질 전망이다.

◆핵가족화로 노인수발 사회문제 부각

지난 2004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수발기간이 전체의 약 39%이어서 수발자의 육체적 피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 과거 세대와 달리 자산 및 소득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민영 장기간병보험 가입 의향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용을 조달하려는 고령자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들이 간병비용 지불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고급의 간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의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체 의료비 중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병원시설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난 7월부터 도입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수발문제롤 공공보험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범위 미흡 보완 필요

우선 2008년부터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65세 인구 중 요양보호가 필요한 72만 명의 22.2%인 16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범위가 미흡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보완할 보충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이 시설이 없는 지역에만 한정되며, 급여 수준도 지나치게 낮아 수발을 맡고 있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민영보험사의 장기간병보험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3보험 영역에 속한다. 2008년 1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6개사와 손해보험회사 3개사가 상품을 주계약 형태로 판매중이다.

보험업계는 "비용의식을 통한 국민부담의 적정화, 제도 운영의 효율화, 선택 기회 확대를 통한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간병보험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고급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은 리스크가 큰 점을 고려해 위험률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정액형보험 위주로 상품을 개발하고 점차로 고객의 선호에 맞추어 실손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기간병보험의 경우에도 리스크의 특성이 보완적인 상품과 결합되어 개발됨으로써 리스크를 상쇄함은 물론 계약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업계가 장기간병 영역에서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모색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어 국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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