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구글, 아마존 등 대형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사의 IT자원을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관련법의 재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마디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반대로 해석하면...
공정위는 이어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예외없이 시정조치함으로써 외국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