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07-02-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의계약해지 가능 및 금액지급 자의적 행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인 구글사의 일부 약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ㆍ삭제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에서 대리인인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구글은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지적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계약상대방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법정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은 계약상대방에게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시켜 사업자가 객관적인 사유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해 할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사업자가 특별한 손해에 대해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배상요구 직전 3개월간 지불한 순금액으로 제한한 조항도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우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을 안 경우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상대방의 배상한도는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손해배상액 금액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구글 자체 근거로 계약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우리 나라의 강행법규인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바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사업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예외없이 시정조치함으로써 외국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79,000
    • +0.12%
    • 이더리움
    • 4,236,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457,400
    • -1.72%
    • 리플
    • 610
    • -1.45%
    • 솔라나
    • 195,400
    • -1.31%
    • 에이다
    • 509
    • +0.2%
    • 이오스
    • 716
    • +0.99%
    • 트론
    • 183
    • -1.08%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0.58%
    • 체인링크
    • 17,990
    • +1.01%
    • 샌드박스
    • 4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