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2억5000만 원 이하는 3~7억5000만 원, 2.5~5억 원 이하는 7.5~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1주택 중 94.8%인 1030만 호가 혜택을 받고 연간 4785억 원의 세금 감소가...
2020-11-0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