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과 종합합산 80%, 별도합산은 80%(2009년 70%, 2010년 75%)로 규정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 규정과 관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으로 규정된다.
미분양주택 해소 둥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의 범위가...
▲ 공정시장가액이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해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 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종부세 과세기준이 내년도 납세분부터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춰지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돼 세법에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