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규정도 손질한다. 재해부조금 지원 제도를 공무원 수준(주택피해보조금 제도 폐지 및 장애보조금 지원대상 축소)으로 개선한다. 또 업무상 부상.질병의 경우 산재법 휴업급여 기준을 초과해 지원(평균임금의 100%)하던 것을 산재법 기준(평균임금의 70%)으로 바꾼다. 이밖에 1급 직원 통신비 일관지원제도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고모부·이모부 탈상 등 공무원 규정 외 일부 경조사 휴가는 공무원 규정에 의거 개정됐다. 또 불임시술 및 심신 재충전을 위한 무급 휴직은 폐지됐다.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직원 피부양 가족에 대한 공채시 우대(특별채용)도 폐지됐으며, 쟁의기간 중 상급단체 간부의 불명확한 출입의 자유를 보장하던 것이 조합원의 편의시설 이용 및 상급단체 간부 조합사무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지 못한다. 특히 공상퇴직과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전상 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4명은 재해보상금 800만원과 매달 34만2000원∼114만6000원의 보훈급여금과 함께 연간 21만8000원의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이전에 공무상 부상, 질병을 입었어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능직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요양비 지급기간은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 2년 경과 후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