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받는다

입력 2011-08-16 0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을 제정·공포한 지 5개월여 만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시행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 전산 장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2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정비,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기능직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폭우피해 대책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재해복구비 85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72,000
    • +0.05%
    • 이더리움
    • 3,222,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07%
    • 리플
    • 727
    • -9.91%
    • 솔라나
    • 191,400
    • -2.05%
    • 에이다
    • 469
    • -2.09%
    • 이오스
    • 634
    • -2.16%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0.16%
    • 체인링크
    • 14,450
    • -3.34%
    • 샌드박스
    • 33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