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나선다.
시는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 중인 19개 노후고시원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소방시설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신청 받은 23개 고시원 중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19개소를 선정했다....
대상인 59가구에 대해36호는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하고, 잔여가구는 일괄시공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인근여관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모범 사례로 정착시켜 쪽방촌, 고시원 등 비정상 주거시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보편적 주거복지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화보법이 개정 시행된 데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인 대물담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까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맞춰 이 상품은 시설소유 및 관리자 배상책임의 업종을 추가하고 세분화했다.
보험기간은 3년부터...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또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자격요건은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ㆍ방음에 노출돼 있거나 공용 화장실ㆍ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가족 중 형법상의 피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도 해당된다. 다만, 가구집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고시원의 기둥.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세대간 경계벽은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벽으로 지어야 한다. 앞으로는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다중주택....
이밖에 고시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고시원에서는 규모 여하를 막론하고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최대 30개층마다 1개층을...
총 1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화재사례집에는 국내사례 8건, 해외사례 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내사례의 경우 근래 많은 인명피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재래시장 및 고시원, 연구원 등의 화재사례를 비롯해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방직공장, 숙박업소, 공장, 사격장 등의 사례가 생생한 현장사진과 함께 화재 발생상황, 피해상황, 원인, 문제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