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한도액은 연간 10만원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 가량인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맥주는 현재의 18.5분의 1, 소주는 5.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되며, 소규모 맥주의 경우 상한선이 폐지돼 5㎘ 이상이면 된다.
7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시 조세부담을...
정부가 가격을 집중관리키로 방침을 정한 생활필수품 52개에 휘발유ㆍ경유 등 유류와 버스ㆍ전철비 등 공공요금,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쌀ㆍ라면ㆍ이동통신요금 등이 선정됐다(세부사항 표 참조).
기획재정부는 25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 국무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