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은 소득·재산(건강보험료) 하위 70% 가구, 최대 100만 원(가구원 수별 40만~100만 원)으로 유지됐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직장가입 8만8344원, 지역가입 6만3778원, 2인 가구는 직장가입 15만25원, 지역가입 14만7928원, 혼합 15만1927원, 3인 가구는 직장가입 19만5200원, 지역가입 20만3126원, 혼합 19만8402원, 4인 가구는 직장가입...
2020-04-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