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를 지속해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1억원→100억원) 및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완화(15년→10년) 등의 정책성과를 이룬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가업승계지원센터를 개소해 정보제공 및 상담, 경영후계자 협의체 구성과 양성교육, 장수기업 발굴․포상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중기중앙회는 이 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징수 면제,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의 강화,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공제요건 완화, 올해말 일몰 도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 3년 연장을 비롯한 따뜻한 세정추진은...
우선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했으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하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10~15%) 면제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 1년간 연장하고, 올해 말로...
상의는 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추징 제도의 개선,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의 필요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의 재도입도 주문했다. 한시적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를 재도입해 투자 초기에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 현행 상속인이 6월내 대표이사에서 2년6월내 대표이사로 완화된다.
이밖에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책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 투자금액 외국인 500만달러(내국인 50억원)...
상속 증여세는 고소득층만을 위한 감세라는 점에서 유보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키로 했다.
카지노사업도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2012년부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그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P 인하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상속 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인하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유류세의 핵심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며 국세 세목 수는 14개에서 11개로...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허용하는 의료비ㆍ교육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해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추가하고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도 보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주식시장이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특히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이 현행 상속공제액 1억원에서 최대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내로 공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오는 2009년부터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영세 자영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세금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권장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10억원을 넘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 40%, 30억원 초과분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1억원까지는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소유 한도를 20%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공제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공제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확대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능률협회․무역협회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