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월 정기국회서 기부금 공제 20%로 확대 법제화"

입력 2007-07-29 15:08 수정 2007-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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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10% 확대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 총자산의 50%로 완화

청와대가 개인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도 총발행주식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계열법인의 주식보유제한도 공익법인 총자산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2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능률협회와 무협이 공동주최한 '최고경영자세미나'에 참석,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 및 기업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개인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20%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실장은 "사회적 통합과 직결되는 총 사회적지출의 경우 OECD평균이 23.7%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8.1%에 불과하다"며 "특히 민간의 자발적 지출은 우리나라가 0.2%로서 미국의 9.7%, 일본의 2.6% 등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금 규모도 GDP의 0.05%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지정기부금 공제기금 및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확대,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강구, 올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아울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부금의 모금내역 등 결산공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 보완대책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공제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공제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확대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능률협회․무역협회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 및 기업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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