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추진…우버택시란 모든 사람의 개인기사, "가능해?"

입력 2014-10-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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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

▲콜택시 서비스 '우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이미지 (사진출처=블룸버그 )
이른바 '우버택시 금지 법안'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우버택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버택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다. 스마트폰에 우버앱을 설치한 후 일종의 콜 차량을 부르는 방식인데,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차량과 운전자의 신상을 확인한 후 승인하면 그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우버택시의 모토는 '모든 사람의 개인기사'다. 현재 런던, 파리, 뮌헨, 뉴욕, 시드니, 싱가포르 등 42개국 160개 도시에서 영업 중이고, 도쿄에서는 '우버트럭'까지 런칭됐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는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점과 유휴자산을 공유해 경제 생활을 합리화하는 신개념 협력 소비 모델"이라며 "한국의 창조경제에도 부합하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버택시가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내 택시업계와 국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우버택시 금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에 따르면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우버택시 금지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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