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유혁기 소유 뉴욕 호화저택 가처분 조치 완료

입력 2014-10-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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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사망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가 공동소유 하고 있는 뉴욕 소재 시가 100억원대의 호화저택에 대한 가처분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유 전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2011년 2월 미국 뉴욕에 설립한 아해 프레스(AHAE Press)로 약 3263만불을 해외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후 유혁기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뉴욕소재 호화저택(시가 약 680만불)과 고급아파트(시가 약320만불)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Lis Pendens)을 신청해 지난 9일(현지 기준) 등기를 완료했다.

예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조사에 착수해 계열사인 해마토센트릭하이프연구소와 ㈜천해지가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집 등 구입명목으로 2011년부터 세월호 침몰사건 직전인 지난 4월까지 미화 약 3263만불을 아해 프레스로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예보는 아해 프레스의 대표인 유혁기가 유 전 회장의 자금을 은닉하는 것을 주도(또는 공모)하였을 것으로 보고 아해 프레스와 유혁기에 대해 소제기를 하게 됐다.

아해 프레스를 통해 은닉한 3263만불의 행방은 소송과정에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통해서 추적할 예정이며, 이번에 가처분된 유혁기 재산은 승소한 후 미국 법원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회수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환기금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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