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기보 직원, 외부강의 부당 수입… 한 직원 3년간 2700만원 챙겨

입력 2014-10-13 11:34 수정 2014-10-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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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제공)

#기술신용보증기금 A직원은 최근 3년간 총 58회에 걸친 강의로 수령한 강의료가 2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한해 동안 11회의 외부강의를 통해 600만원을 벌어들였다.

#B직원은 지난해 10월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에 4시간 강연 후 120만원(기준 상한선 59만원)을 수령하며, 소속기관에는 8시간으로 허위신고 했다.

특정 기보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상당한 부당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0회에 걸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중 권익위원회의의 권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 등을 챙긴 횟수가 총 36건(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 등에서 강의를 할 때의 강연료 대가기준(표 참고)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도 적용 돼 기술보증기금은 자체 행동강령을 권익위의 권고 기준에 맞춰 제정된다.

기보는 지난해에만 총 126회에 걸쳐 소속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가 외부강연료 대가기준을 위반해 강의료를 초과 수령한 사례가 32건에 달했다. 외부강의를 나간 소속직원의 25.4%가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위반했다.

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외부강의료 초과 수령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소속직원의 윤리의식 부재와 기관장의 방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강의료 초과 수령에도 불구하고 초과 금액의 반환 및 해당 직원 징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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