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성매매 준유사강간'...산업부ㆍ산하기관 성범죄 '점입가경'"

입력 2014-10-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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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기관 직원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준도 여전히 솜방망이인데다 성희롱예방교육까지 부실해 집중 비난이 쏟아졌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산업부 및 소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건으로, 성범죄 종 류도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성범죄 징계수준이 산하기관과 달리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재산신고 누락’비위수준의 징계인 ‘견책’처분에 그쳤는데, 이에 대하여 “직원이 호기심에 저지른 실수이며, 지난해 성매매범죄로 적발된 공무원 16명 가운데 12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산업부만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듯 회괴한 변명을 내놨다.

한편 지난해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소관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에 따르면, 기관장과 고위직 임원이 불참한 기관이 수두룩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관련 13일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만으로도 정직과 해임 등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산업부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서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성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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