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세균 가득 웨하스’ 숨긴채 5년간 100만개 팔아

입력 2014-10-10 10:07 수정 2014-10-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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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생산담당이사 등 3명 구속 기소… 회사 측 “회수·단종 조치, 고의은폐 아니다”

한 제과업체가 세균으로 가득한 과자를 5년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건강한 제품만을 아이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심리를 이용해 오히려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총 31억원어치, 약 99만개를 팔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곳은 국내 제과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기업 크라운제과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9일 자가품질검사 결과 ‘유기농 웨하스’ 등 2종의 과자에서 식중독균 등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 약 31억원어치(약 100만개)를 5년간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5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크라운제과 법인과 전·현직 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제조사가 1년에 2회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보고하고 해당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을 수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씨 등은 2009년 자가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재검사해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보고 의무는 없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강제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해당 제품을 단종시켰다. 크라운제과 측은 “재검사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고의 은폐의도가 아니라)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실수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크라운제과와 전·현직 임직원이 ‘세균 과자’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까지 일면서 파장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식품산업은 국민 먹거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어느 산업분야보다 대표이사의 높은 도덕성과 신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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