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
드라마 ‘왕의 얼굴’에 대해 영화 ‘관상’ 측이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8일 “KBS 2TV를 통해 11월에 방송 예정인 드라마 ‘왕의 얼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드라마 제작,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그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왕의 얼굴’ 측이 ‘관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8월 주피터필름은 서울중앙지법에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네티즌은 “‘왕의 얼굴’, 방송에서 볼 수 있게 됐군”, “‘왕의 얼굴’, 내용 궁금해진다”, “‘왕의 얼굴’, ‘관상’과 어떻게 다를까”, “‘왕의 얼굴’, 빨리 보고싶다”, “‘왕의 얼굴’, 기다려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