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이버 검열'에 대한 모든 것, ‘진실 혹은 거짓’

입력 2014-10-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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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카카오톡 이용자가 100만명 가량 줄고, 외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이 큰 인기를 끄는 등 국내 IT 산업계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다음카카오는 QnA를 통해 파문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다음카카오가 밝힌 ‘진실 혹은 거짓’이다.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결국 실시간 자료가 나간건가요?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은 감청 요청 자체를 받은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기사에서 실제로 집행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감청 요청이 접수됐나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건수는 앞으로 저희 회사가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검찰의 대책회의에 카카오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는 검열에 협조한다는 뜻 아닌가요?

-회의 당일 아침, 카카오 실무자가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겠다고 처음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압수수색과 감청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카카오톡은 왜 사용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나요?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기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압수수색 집행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내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가져가면 누가 알려주나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누구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자와 다양한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상충되는 영역입니다.

△최근 수사 대상자 1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며, 친구 3,000명까지 검열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도 정보가 제공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허가서 없이 제공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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