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도로공사, 포트홀 소송 승소 위해 ‘운전자 과실’ 강조

입력 2014-10-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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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라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움푹 떨어져 나가 항아리 모양 처럼 패이게 된 것을 말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포트홀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도로공사는 ‘포트홀 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었다.

대응방안을 보면 도로공사는 ‘기상이변 및 고속도로 노후화’로 포트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로 관리상 하자가 없음을 주장 △운전자 과실(가시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을 주장 △실효성 있는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다.포트홀로 인한 도로공사와 운전자 간의 소송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63건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승소율은 76%이다.

박수현 의원은 “포트홀은 폭우나 폭염 같은 기상이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관리상의 잘못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며 “도로공사 통계와 내부문서에서 드러나듯이 고속도로 노후화 또한 포트홀의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 관계자는 문건에 대해 “포트홀 소송이 증가해 산하기관에 대응논리 예시를 보낸 것"이라며 "실무 부서에서는 공사 과실일 경우 당연히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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