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개정안 발표

입력 2014-10-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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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6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고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을 허용하는 일명 ‘불체포 특권 포기’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진안을 첫 번째 혁신의제로 내놓았다.

새누리당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기로 했다”며 “국회법 26조를 개정해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차질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제구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형사절차에서 국회의원에게만 자진출석의 기회를 부여해 일반국민과 차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진출석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차별의 범위에 속한다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부결로 간주되는 현행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기명투표로 전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별도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내용의 당헌당규와 윤리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과 의원발의 법안의 민생친화정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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