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주년/ 출산이 미래다] 프랑스·스웨덴 저출산 극복 사례는

입력 2014-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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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 차별 안해 합계출산률1.6명→2명…‘자녀 양육하는’ 미혼녀, 수당 등 혜택

실제 다른 여러 선진국은 한국이 경험하는 만혼화 및 비혼화를 앞서 겪었지만 현재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거 형태의 가정이 사회 전체에 확산하고 법적 혼인 상태 외에 출산도 일반화되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1930년대부터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인 출산·양육 정책을 통해 1.4~1.9명의 합계출산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저출산 대책을 도입한 프랑스는 1919년부터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시행, 최근 5년간 연평균 1.89명의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3세 이하 자녀 또는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는 ‘영유아 수당’을 준다. 아울러 ‘신생아 환영수당’을 도입해 10억 유로(한화 약 1조3000억원)를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혼외출산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혼외출산율이 늘어나자 2006년 혼인 부부의 출산과 혼외출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미혼이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조건만 갖추면 직장 내 각종 수당과 휴가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나서 2012년 2.01명까지 상승했다.

영국도 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결혼가족 자녀와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부모 가정·동성애 부부도 가족 개념에 포함하기 시작해 출산율 1.92명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을 공포하면서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반·오후반·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직접적인 출산 장려책은 없으나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로 취업여성 지원, 출산·육아 휴가 및 수당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다. 1975년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출산 휴직 제도를 남성도 자녀 양육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휴가법’을 제정했다. 육아 휴직도 남녀에 따른 우선권 적용 없이 부모가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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