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남발에 한전-발전6개사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입력 2014-10-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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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상장회사 이상으로 공시운영 강화해야”

한국전력과 산하 6개 발전자회사가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성실공시 기관 에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전과 6개 발전사가 제출한 ‘경영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이 받은 벌점은 295개 국내 공공기관 전체 평균 113.5점보다 0.5~81.5점씩 높은 것으로 투명경영이 이뤄지지 않는데 일부는 그나마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력관련 공기업의 불성실공시 벌점은 서부와 동서발전이 각각 1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부발전 182점, 한전 131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126점, 중부발전 121점 남동발전 114점의 순이었다.

한전은 취득가액 공시누락 등 27건에 벌점 131점을 받아 공공기관 가운데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90번째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출연 및 증여 과소공시, 차입금 과소공시 등 12건(벌점 60점)은 허위공시로도 드러났다. 방만경영 관련은 16건이나 지적을 받았다.

한수원도 11개 항목에 26건이 적발돼 벌점 126점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104번째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재무분야 2건, 복리후생분야 4건 등 모두 6건에서 허위공시가 드러났다. 복리후생 관련 방만 경영으로 21건이나 지적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기업회계기준을 어기거나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기관에 지정됐다. 벌점이 195점에 달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19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는 복리후생관련 8대 항목에 대해 지난 4월7일까지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 지난 1월에는 자발적 불성실수정요청도 지켜지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경영공시위반 19건과 허위공시 20건 등 39건의 공시위반이 밝혀졌다. 복지후생관련 8개 항목의 지원금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실제 금액과 다른 허위공시가 드러났다. 손익계산서의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적게 기재하는 과소와 과다공시가 지적받았다.

남부발전은 불성실공시 벌점으로 모두 182점을 받았다. 경영공시 누락은 복리후생 지급기준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다. 유동자산을 줄이거나 납세실적을 늘리는 허위공시로 50점의 벌점을 받았다. 늦장공시로도 2점의 벌점에 처해졌다.

중부발전도 정관누락 및 출연 및 증여 등 24건의 공시누락과 허위공시가 적발돼 벌점 121점으로 불성실공시기관 지정됐다. 유동부채 과다공시, 비유동부채 과소공시 등 2건의 허위공시도 드러났다. 방만 경영으로 15건을 지적 받았다.

남동발전은 정기 및 수시공시를 자의적으로 해석 ‘투자기간이 지난 사업에 대한 취득가액 누락’ 등 23건의 불성실공시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7건은 허위로 공시했다가 드러나 114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방만경영 관련 8대 항목은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 발전 공기업들은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부서 직원들에 대해 특별감사에서도 관련자 모두가 경고 또는 주의를 받는데 그쳐 솜방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는 공시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주인인 국민의 이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불성실공시기관은 경영자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철저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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