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오늘부터...SKTㆍKTㆍLGU+, 최고의 혜택은 어디?

입력 2014-10-01 09:44 수정 2014-10-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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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의 한 SK텔레콤 매장에 '단통법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서비스 혜택에 대한 관심이 크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에 맞춰 고객의 실질적 통신서비스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객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SK텔레콤은 고객 이용도가 높은 제휴사를 중심으로 멤버십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통점 단속을 강화하고 단통법 위반사례 전용 신고ㆍ상담 창구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공식 온라인대리점인 T월드 다이렉트를 단통법 시행에 따라 대대적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KT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에 따른 고객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KT는 가족 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는 ‘올레 패밀리박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KT는 요금할인과 항공 마일리지 전용 신용카드인 ‘olleh 만마일 KB국민카드’를 출시, 카드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을 넘으면 매월 통신요금을 7000원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을 맞아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 요금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공식 대리점을 개편해 상품 검색시간 단축 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최신단말기나 액세서리 등 통신 관련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매장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단통법 시행에 관해 궁금한 소비자는 이통3사의 민원상담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대표번호(114, 1599-0011), 홈페이지(www.tworld.co.kr)로, KT 이용자는 대표번호(100), 홈페이지(http://help.olleh.com)로, LG유플러스 이용자는 대표번호(114, 1544-0010), 홈페이지(www.lguplus.c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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