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행위 국제협력 강화 및 전담조직 운영

입력 2006-09-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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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장 회계법인·로펌 등 집중 연구...OECD 국세청장 회의 폐막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한 민사책임과 함께 조세범칙범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탈세위장을 조장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투자은행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적 조세회피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대기업 최고 경영자 및 감사위원회의 세금전략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26개 OECD회원국 및 9개 비회원국 국세청장과 IMF, EC 등 국제기구 대표단은 15일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 선포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국 국세청장들은 서울선언을 통해 국제적 조세회피행위가 심각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특히 기업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외국에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펀드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복잡한 거래구조 및 투자구조를 통해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등 일반적인 절세방식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지배구조문제와 탈법적인 세금 축소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이나 금융기관 등의 역할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최근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주목해야 한다고 나타냈다.

이를 위해 각 국에서는 ▲효과적 세원관리기법 적용 ▲조세회피 행위 민·형사상 책임 ▲국제적 조세회피 전담 조직운영 ▲탈세 조장하는 로펌·회계법인 관리 강화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관심 제고 및 책임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처방안을 수립하는데 동의하고 OECD 재정위원회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강화 및 역외 금융센터와의 협정 체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갱신 ▲세법문란행위 방지 위한 과세당국과 기타 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연구키로 했다.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은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은 폐회식에 맞춰 "이번 서울회의는 과세당국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참가국 국세청장은 국제적 조세회피가 심각하고 점증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조세회피 및 세무상 허용되지 않는 세금축소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및 기타기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 실시 등 다수의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서울선언은 자본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해가 일치돼 손쉽게 채택됐다"며 "특히 만장일치로 채택돼 의미가 있으며 탈세를 조장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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