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여성 구타 논란’ 미 고속도로순찰대, 15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14-09-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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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여성을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곤욕을 치른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가 피해자에게 150만 달러(약 15억6000만원)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마린 피노크(51)의 변호인과 순찰대 측이 25일(현지시간)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조 패로 순찰대장은 성명을 통해 “나는 사건 발생 직후 조사를 통한 신속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며 “오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초 유튜브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 순찰대원인 대니얼 앤드루가 피노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난타하는 동영상이 올랐다. 영상에는 건장한 백인 남성 경찰관이 갓길을 걷던 흑인 여성에게 뭔가 얘기하더니 갑자기 쓰러트리고서 배 위에 올라앉아 열 차례 넘게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이 영상은 로스앤젤레스(LA) 시내를 통과하는 10번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데이비드 디아즈라는 한 남성 시민이 갓길에 순찰대원인 앤드루가 피노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맨발로 갓길을 배회하던 피노크는 앤드루의 정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지만 무기를 소지하거나 앤드루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피노크를 때린 앤드루는 잠시 뒤 뛰어온 사복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노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피노크의 대리인인 카리 하퍼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피노크는 심한 조울증을 앓다가 몇달 전부터 약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경찰은 피노크가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의 갓길을 걸으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을 위태롭게 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앤드루는 곧장 강제 휴가 조치를 당했고 지금은 사표를 쓴 상태다. 그는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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