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제도…또 대기업만?

입력 2014-09-25 08:29 수정 2014-09-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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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사진=뉴시스)

정부가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

2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50세가 되면 개인 특성에 맞춰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생 이모작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장년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직지원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 차원에서 300인 이상 기업은 장년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퇴직 전 전직지원서비스 부재로 인해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더라도 임시·일용직이나 생계형 자영업 등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퇴직 전에 미리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제도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는 진작에 시작했어야 했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만 됐어도 우리 아버지도 조금 덜 힘드셨을 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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