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못한다

입력 2014-09-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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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ㆍ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분야 15개 과제 정비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변화, 기술발전 등 제도 도입 당시와 다른 환경으로 인한 개선 필요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분야의 4개 법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전자우편 주소 등 대체수단이 생기게 돼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도 무방하게 됐다.

할부거래법의 경우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의 입법 추세를 감안해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통신판매업자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에 대한 변경을 신고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를 줄여줬다. 생협ㆍ생협연합회에는 조합원 제명ㆍ탈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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