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지적에 '면피용 지침'만 급급

입력 2014-09-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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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전년도인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손 놓고 있다가, 국정감사가 임박해서야 면피용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을 부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테크노파크(이하 TP)의 부실운영 및 비리를 지적한 바 있다. 입찰자격 부적격, 부당 수의계약, 지체상금의 면제, 횡령, 연구수당 편법지급, 무자격자 채용 등 TP의 총체적 부실상황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TP와 관련해서 재단예산으로 원장의 대학원 등록금 지급, 연구수당 부당수령(실제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사업총괄 책임자로 등재하여 연수수당 부당지급)을 지적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TP 기관장의 사업총괄책임자 참여를 통한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관련 제규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국정감사에 임박하여 겨우 연구비 관련 규정마련 지침 공문을 내리는 등 뒤늦게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부실 처리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2014년 8월 4일자(지역산업과-779) 지침을 통해 김 의원의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언급하면서 연구비 지급규정을 국정감사 직전인 8월 22일까지(당초 국감일정 8월 26일부터)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2일(지역산업진흥팀-1601) 각 TP로 내린 공문을 통해 재차 9월말까지로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런 면피용 행정조치조차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만들어 내다보니 TP에 근무하는 하위직급 연구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가 각 TP에 내려보낸 연구수당 표준 지급 규정(안)에 따라 개인별 연구수당을 연봉에 비례해 상한선을 둠으로써 저임금 연구원들은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도 없는 주먹구구식 책상머리 행정의 단적인 사례”라며 “일선 연구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현장 상황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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