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 상장 전에도 개발사업 투자 가능

입력 2014-09-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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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주식시장 상장 전에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리츠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사업, 리모델링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이번 정부 들어 꾸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리츠가 상장되기 전에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개발전문 리츠만 상장 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일반 리츠는 상장 후에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지금은 일반 리츠의 경우 총 자산의 30% 이하를, 개발전문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제약이 사라진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부동산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 비중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배당 의무는 완화된다. 지금은 리츠가 현금으로만 배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익증권이나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다.

아울러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 비율이 90%에서 50%로 완화된다. 현재는 명목형 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의무배당 비율이 90%지만 자기관리 리츠와 달리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또 리츠가 차입할 때 자기자본의 산정 기준일을 직전 분기로 정해놓은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 투자를 유치해 재무 상태가 달라진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감정평가시 한국감정원ㆍ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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