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법원 "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습관 이혼 사유"

입력 2014-09-23 0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기대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진 부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47,000
    • +2.9%
    • 이더리움
    • 3,166,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434,300
    • +4.4%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000
    • +3.39%
    • 에이다
    • 461
    • -1.07%
    • 이오스
    • 662
    • +1.53%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5%
    • 체인링크
    • 14,070
    • +0.07%
    • 샌드박스
    • 339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