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면 보상금 드립니다”… 페이백대출 저축은행·캐피탈사로 확산

입력 2014-09-19 11:16 수정 2014-09-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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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페이백 대출에 대한 점검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형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페이백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페이백 대출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며 이를 자제토록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낸지 1년이 지났지만 대형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포탈사이트의 회원 14만명이 넘는 대형 인터넷 카페에선 페이백 대출 상담과 후기글 등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카페에선 각 금융회사별 대출 특판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페이백 조건까지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페이백 대출이란 대출모집인이 자신의 수당 일부를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페이백 대출에 대한 시장 질서 교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페이백 대출이‘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11조의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을 통한 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저축은행업권에서 페이백 대출이 문제가 되자 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이를 자제하도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지 1년이 흘렀지만 페이백대출이 사라지긴 커녕 오히려 캐피탈사 등으로 취급회사만 늘어났다.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꺼리게 되자 이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벌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은 사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부서간 업무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범규준을 만든 금감원 감독총괄국은 감독국과 검사국 등이 페이백 대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준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무부서는 손을 놓고있는 상태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캐피탈사 등에서 이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규제가 필요한지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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