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학용의원 즉석 청탁전화 후 1000만원 받아

입력 2014-09-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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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15일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뇌물 1000만원을 받은 자리에서 교육부에 전화를 걸어 법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은 지난 1월28일 오전 9시30분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찾아갔다.

이후 김 이사장은 "교명변경 법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잘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5만원권 200장 다발을 신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이날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의 법률개정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교육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월초 교육부에 법률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를 했다. 김 이사장은 교육부의 반대를 막으려고 신 의원의 당시 보좌관인 서모씨에게 부탁했다.

신 의원은 1월20일과 2월18일께에도 담당인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직업' 대신 '재능'이나 '인재'를 쓰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거나 "'직업'을 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교문위원장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교명에 '직업' 대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수정 통과됐다.

또 다른 입법로비를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문위원장인 신 의원이 발의하면 법안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조직적으로 계획해 신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호현(53) 당시 이사장은 2012년 7월 신 의원이 교문위원장으로 취임하자 연합회 회장단과 함께 방문해 축하인사를 했고 이후에도 매달 한 차례 이상 찾아가는 공을 들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사립유치원의 양도·양수와 차입경영을 합법화하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석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신 의원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신 의원은 "도와줄 때가 있을 거다. 그때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일단 거절했다. 두 달 뒤에 있을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중'을 파악한 석 이사장은 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찬조금 형식으로 신 의원을 돕기로 하고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했다.

석 이사장은 지부장들에게 20만∼400만원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연합회 공금 1천만원과 사비 500만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사흘 전인 지난해 9월2일 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보좌관에게서도 "석 이사장이 최소 3천만원 이상을 명의를 분산해 넣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계획에 따라 유치원총연합회는 신 의원 출판기념회에 모두 3천360만원을 뇌물로 건넸다. 석 이사장은 개인 명의로 80만∼200만원씩 봉투 5개를 냈고 연합회가 시·도 지부 몫의 축하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출판기념회는 유치원연합회뿐만 아니라 SAC의 로비창구로도 변질됐다.

김 이사장은 신 의원의 책 '신학용:상식의 정치' 200권을 산다며 320만원을 계좌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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