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형어선 불법증축' 조선소 대표·선주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9-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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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모(49)씨 등 여수와 통영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이모(60)씨 등 통영과 고성·남해·진해지역 선주 1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고 나서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통과하려고 설계도면에 있는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탈부착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했다가 검사 직후 떼어냈다. 미리 제작한 선실과 창고·휴게공간·선미부력부(배 아래쪽 뒷부분)를 불법 증축해 최대 18t까지 배를 키워 중형어선으로 탈바꿈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조선소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건조검사 때 배 밑바닥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배 높이를 측정해 총톤수를 잰다는 사실을 알고 배를 건조할 때부터 배 밑바닥 중심부를 10㎝가량 볼록하게 높여 총톤수는 줄이고 배 길이는 늘이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 선주들은 조선소와 낚시 어선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증축하기로 서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축한 어선으로 선주들은 낚시승객을 최대 21명까지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는 불법 영업을 벌였다.

경찰은 10t 이상인 어선은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은 충족시키면서 낚시꾼을 많이 태우고 먼바다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배를 증축,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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