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산업 임시주총 허가신청 기각…경영권 분쟁 벗어나나

입력 2014-09-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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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됐다.

14일 신일산업은 법원이 황귀남 씨에 대해 주주 자격을 문제 삼아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한 황 씨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를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황 씨측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또한 신일산업이 추진 중이던 유상증자에 대해 황 씨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도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위반이 없어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되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주 발행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 경영진 해임 등을 요구하며 경영 참여를 선언한 황 씨측과 올 초부터 이어온 경영권 분쟁이 신일산업 측의 승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황 씨는 신일산업 지분 매입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황 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주식자금을 과거 대기업 근무 당시부터의 주유소 투자와 사업 성공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황 씨의 주식 취득 자금이 제3자에게서 제공받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회사 측은 황 씨의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 이를 통해 주주들 손해도 함께 추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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