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본격화' 건보공단, “국민건강 위해 진실 밝힐 것”

입력 2014-09-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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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담배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간의 540억 규모의 담배소송이 본격화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466법정에서 담배소송 1차 변론을 갖는다.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주변의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다. 재판이 열리는 동관 466호 법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민사법정으로 당초 30석 규모의 작은 법정이 배정됐지만 대규모 법정으로 변경됐다.

건보공단 측 변호인단은 이날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지난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이라고 본 것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단에게 발생한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그 근거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제품의 결함과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도 주장했다.

이에 공단측은 담배의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 피고들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기망하거나, 첨가물 추가를 통해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담배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피고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한편 담배회사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변론을 준비했다. 앞서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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