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공사, 2012년 당기순익 2959억 과다계상”

입력 2014-09-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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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업무 부주의로 2012회계연도에 29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LH공사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LH공사가 판매용 토지에 대해 재고자산 평가를 하면서 손실로 봐야 할 부분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은 준공되지 않은 판매용 토지라도 공급가격이 결정 나면 그 추정 손실을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아 2012회계연도에 2959억6천만원 만큼의 평가 손실이 회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LH공사는 택지개발용으로 조성한 용지에 관한 거래자료를 지방자치단체들에 제공하지 않아 지자체들에서 전매 등에 따른 취득세 6천587억 원을 민간 기업 등에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공공시설의 인수에 대해 국토계획법과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서로 다르게 운영, 지자체 등이 인수를 지연하면서 LH공사에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 전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로, 경기 안산시에서는 LH공사에서 2011년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해 계획에 없던 2억원 상당의 온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인수를 계속 미루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LH공사, 국토부 등에 주의요구나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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