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6-09-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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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제도 개선, 중소 S/W사업자 공사수주제한 완화 등

정보통신부는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 내용 및 '중소 S/W사업자에 대한 공사수주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사 우대방안의 하나로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만이 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공능력 평가 시 기술사를 보유한 공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S/W사업자도 경미한 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공사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한 대·개체 증설 공사와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분야의 시공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중소 S/W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S/W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설계·감리 대상공사의 완화로 발주자 부담경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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