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시 위기에도 ‘예비군 부분동원’ 개정 추진

입력 2014-09-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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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동원사령부 2018년 이후 창설 계획

국방부가 전시 및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요한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쁜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과 민간 차량을 평시에도 동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 국가동원제도 아래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저지하며,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정부의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에 따른 단계 중 전쟁위협이 농후한 단계인 '충무2종'에서 동원령이 가능했던 제도를 전쟁징후가 증가한 단계인 '충무3종'에서도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지난 2011년 수정한 바 있다.

전시전환 이나 전시 단계에서 정부가 발령하는 '충무사태'는 단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된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부분동원 혹은 총동원을 할 수 있는 충무3종과 충무2종은 각각 군사대비태세 단계인 '데프콘3'와 '데프콘2'에 상응하는 전시전환 단계다. '충무1종' 사태는 전쟁 임박(데프콘1) 혹은 전쟁수행 단계에서 선포된다.

부분 동원 대상은 접적부대, 해안경계부대, 대화력전 수행부대 등 전시 초기나 국지도발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 14만여명과 차량 2000여대다.

한편 13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던 동원지정 방식은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해 2개 권역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군은 1권역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으로 1, 3군사령부 예하부대 위주로 지정하고, 2권역은 충청, 경상, 전라 지역으로 현 거주지 인근 부대로 지정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또 동원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인 가칭 '국군동원사령부'를 2018년 이후 창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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