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여객선 차량·화물 고정 기준 강화

입력 2014-09-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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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방법 · 평온 해상상태 구체화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과 화물 고정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여객선에 적재돼 운송되는 차량이나 화물의 고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최소 4곳 이상을 고정해야 한다.

개정된 기준은 컨테이너 화물의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일반화물의 경우 고정할 수 있는 설비에 적재하고 나서 운송하도록 했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정설비 강도는 기존보다 25% 강화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의 통일된 법 규정 적용을 위해 '평온'에 대한 해상상태를 '파고 1.5m 이하, 풍속 7m/sec 이하'로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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