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KB금융 내분 악화, 중징계 결정에 영향”

입력 2014-09-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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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방침을 이례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4일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재 양형은 조치안에 포함된 것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제재심 심의 종료 이후 최종 징계 확정 기간 동안 반대의 경우로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잘 이뤄졌다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필요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이어 “최종 제재를 결정하기까지 발생한 여러 사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금융의 내분 사태가 징계에 일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 중징계로 양형을 올린 것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지.

▲ 제재규정에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 다만 자문을 받아 제재를 확정짓도록 규정된 것에서 위법·부당행위 범죄에 중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 제재심 논의결과 관련 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 원안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주전산기 교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정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린 것은 수위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 과정만 갖고는 할 수 없다. 허위·왜곡자료로 이사회가 잘못된 판단을 한 자료를 기초로 유닉스로 의사 결정, 두 번에 걸쳐 입찰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결정 안됐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둘다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금융위와 교감이 있었는지.

▲ 공식적인 협의 채널은 없다고 말씀드려도 나름 금감원 방침이나 의사는 전달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앞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현재도 각계 전문가들이 제재심 구성을 열심히 한다. 운영과 관련해 공정, 투명, 합리성 등 문제가 제기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현재 규정상 자문기구인데 만일 의결기구로 옮긴다던지 바꾼다던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족하다.

- 제재심을 뒤집은 사유는.

▲ 검사 결과 제재조치 사실이나 관련 법규 모든 부분 제재심에서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부분은 없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개별, 주관)이 조금씩 상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말씀드린대로 제재심 수정 의결 논의 내용이라던지 제재심 이후 최종결정까지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중징계 혐의는 무엇인가. 이들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 문책경고는 당연히 사퇴 사유가 아니다. 거취 문제는 본인과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중징계 사유는 BMT 결과 컨설팅 보고서를 왜곡했다. 또 전산기 관련 사업진행 결과 작년 7월 이후 11차례 보고 받고 허위·왜곡한 사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조치했다.

- 범죄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물러나라는 의미 아닌지.

▲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제재심 이후 KB금융 내분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 제재 양형은 조치안에 포함된 것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제재심 심의 종료 이후 최종 징계 확정 기간 동안 반대의 경우로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잘 이뤄졌다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필요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당초 제재심에서 부의했던 안을 선택한 과정은 여러가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 황영기 국민은행장 등 제재심 이후 행정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다. 대비하고 있는지.

▲ 이후 과정에 대해 대비한 적 없다. 황영기 전 행장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은행법상의 소급 입법이 문제가 된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것으로 안다.

- 다른 은행들도 유닉스로 전환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 파악한 바로는 주전산기 전환과 관련해 내분과 잡음이 일어난 것이 KB만 두 번째로 알고 있다. 일정한 기간이 확보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환된다면 문제없는데 전환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 주전산기 교체 의지가 강했던 사람은 임 회장인가? 이 행장도 여러 움직임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방어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 이 행장은 유닉스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IBM과 유닉스를 같이 경쟁시키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임 회장이 유닉스 전환 의지가 강하게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임 회장이 강하게 추진하고 이 행장은 보고만 받았다고 하는데 왜 둘다 중징계인지.

▲ 회장과 행장의 귀책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제재심에서도 알고 있는데, 행장 책임이 회장보다 가볍다고 하더라도 낮지는 않기 때문에 중징계 대상이 됐다.

- 제재심 민간 위원들이 외부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민간위원들을 교체하거나 처벌할 생각이 있는지.

▲ 그런 얘기 없다.

- 임 회장과 이 행장 둘 다 중징계를 받았는데 KB금융에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로 하여금 현행 CEO로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신속하게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 이사회도 분쟁의 한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회 쇄신은 필요없는지.

▲ 현재로서 취할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이사회 중심의 경영정상화방안 수립이다. 조직 인사부분과 지주와 은행 혹은 이사회 내의 특정부분을 염두에 둔것은 아니다. 자체 판단하에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면 모든 부분을 포함해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 검토 의견이 가능한 것인지.

▲ 인가 관련 파트에서 제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 경징계 이후 KB금융 갈등이 다시 불거진 요인이 고려된 것인지. 최종 결정이 여론재판에 휩쓸린 것은 아닌가.

▲ 결정권자가 최종 제재를 결정하기까지 발생한 여러 사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감원이 특정인을 중징계 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은 없다.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KB금융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 원장도 고민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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