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부당청구액 902억원 달해

입력 2014-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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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경찰ㆍ건보공단 합동단속 결과 394명 검거 11명 구속 처리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계속 늘어났지만 병원운영, 환자관리 및 시설ㆍ화재 안전 분야 등에 있어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고 각종 병원관련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어 이같은 조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결과에 따르면 총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ㆍ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를 포함해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이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복지부와 경찰 건보공단 측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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