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법 개정 없으면 무용지물

입력 2014-09-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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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개선안 등 법 개정 필요...정쟁 때문에 좌초 우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합리화 정책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보면 시행령과 규칙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도 있다.

시행령과 규칙 개정은 행정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관리제 개선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주택 사업 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의 적정 한도를 정하는 내용은 주택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하는 야당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완화 법안은 2012년 6월 발의된 이후 2년째 안건 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저소득층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본 사업 시행이 연내에는 힘들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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