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이자ㆍ사용료소득 제한세율 10%로 인하

입력 2006-09-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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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앞으로 캐나다에 자본을 투자해 얻는 배당ㆍ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해외투자를 통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해 지급한 나라의 과세가 허용돼 퇴직보험연금 수령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갈 경우에도 연금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

재정경제부는 현지시각 5일 11시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980년 양국간 조세조약이 발효된 이후 변화도니 양국의 경제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고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타 남용방지 조항을 개정조약에 반영했다.

우선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소득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배당소득의 경우 현행 15%에서 5%(25% 이상 지분)ㆍ15% (기타)로 이원화했고 이자소득은 15%→10%, 사용료 소득도 15%→10%로 각각 5%p씩 인하했다.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가 가능한 주식양도차익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의 정의를 현행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비거주자에 의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남용방지 규정을 도입, 비거주자가 한국과 캐나다 중 어느 한 국가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얻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국이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상 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재경부 진승호 국제조세과장은 "이는 OECD의 권고내용을 조세조약에 반영한 것으로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을 남용, 양국에서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연금을 지급한 국가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 15%, 보험연금의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 지급국가의 과세권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가 새롭게 추가되고 외환은행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캐나다에 진출하는 경우 수취이자에 대한 면세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은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간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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